개호용품 지급사업 (介護用品支給事業)
개호가 필요한 고령자를 개호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각종 개호용품과 교환하실 수 있는 급부권을 교부합니다.
대상자 (対象者)
오사카시내에 거주하시며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고령자(요개호 고령자)를 재택 개호하시는 시내 거주 가족(개호자)
- 개호보험의 요개호 상태구분이 4 및 5
- 개호보험의 요개호 상태구분이 3으로 ‘인정조사표’(認定調査票)의 ‘배뇨’ ’배변’ 중 어느 하나가 혼자서 불가능하신 분
※ 요개호 고령자세대 및 개호자 세대가 모두 오사카시내 거주자이며 시민세 비과세자이어야 합니다.
지급대상 품목 (支給対象品目)
- 종이 기저귀(일자형, 팬티형, 입는 팬티형)
- 소변패드
- 청결제
- 드라이 샴푸
- 일회용 장갑
- 개호용 숟가락, 포크
- 개호용 젓가락
- 끼워넣는 변기
- 끼워넣는 소변기
- 방수 시트
- 구강 케어 용품
- 삭사용 앞치마
- 소취제
- 점도증진제
지급 방법 (支給方法)
신청에 의하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급대상 품목과 교환 가능한 급부권(1개월당 6,500엔)을 지급결정월에 따라 교부합니다. (1년간 12매)
※ 개호용품 지급사업 기간은 매년 7월~다음 해 6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급중인 분들도 갱신 수속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규 신청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지급결정월에 따라 급부권을 교부합니다.
급부권과 개호용품의 교환 (給付券と介護用品との交換)
급부권과 동시에 교부되는 각 개호용품 지급사업자가 작성한 개호용품 카탈로그로 필요한 개호용품을 선택하고 개호용품 지급사업자에게 전화나 팩스, 이메일로 주문합니다. 발주 후 개호용품 지급사업자가 자택으로 보내드리므로 급부권과 교환하여 개호용품을 수령합니다.
신청수속 및 문의처 (申請手続き及び問合せ先)
신청 및 문의는 요개호 고령자가 거주하시는 각 구의 보건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