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고령자 일상생활용구 급부사업 (在宅高齢者日常生活用具給付事業)
재택고령자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용구를 급부합니다.
대상자 (対象者)
65세 이상의 재택고령자이며 자택에 적당한 용구가 없고 각 종목별 요건을 충족시키는 분.
종목 | 대상자 요건 | 내구연한 | 사양 |
---|---|---|---|
고령자용 전화 | 저소득 독거노인 등(긴급 통보 시스템 사업과 동시 신청자에 한함) | - | NTT 아날로그 회선에 의한 고정전화 |
화재경보기 (긴급통지 시스템 연동형) |
저소득 요개호 고령자 및 저소득 방화(防火)의 배려가 필요한 독거노인 등 ※옥외에 경보벨을 설치하기 위해 설치에는 근린 주민 동의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
10 | 화재경보장치(경보기, 경보벨, 연기 감지식) 화재경보기가 연기를 감지하면 긴급통지 시스템에 연동해서 자동적으로 119번 통보함과 동시에 옥외 벨에 의해 근린 주민에게 화재를 알립니다. |
전자조리기 | 방화(防火) 의 배려가 필요한 독거노인 등(단, 동거하는 고령자가 있으나 그 사람이 일상적으로 주간 또는 야간에 외출하여 혼자있게 되는 경우가 많은 고령자 포함) | 6 | 탁상형 |
자동소화기 | 저소득의 요개호 고령자 및 저소득의 방화(防火)의 배려가 필요한 독거노인 등 | 8 | 거실용, 부엌용 중 하나를 선택 |
신청 (申し込み)
각 구 보건복지센터 보건복지과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お問い合わせ)
각 구의 보건복지센터 보건복지과
또는 복지국 고령자 시책부 고령복지과(전화: 06-6208-8051)
[페이지 상단으로]
Social Welfare Bureau, Osaka City Hall, 1-3-20 Nakanoshima, Kita-ku, Osaka, 530-8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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