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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용구 급부  (日常生活用具の給付)

[2015년 4월 1일]

재택고령자 일상생활용구 급부사업 (在宅高齢者日常生活用具給付事業)

재택고령자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용구를 급부합니다.

대상자 (対象者)

65세 이상의 재택고령자이며 자택에 적당한 용구가 없고 각 종목별 요건을 충족시키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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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상세
종목 대상자 요건 내구연한 사양
고령자용 전화 저소득 독거노인 등(긴급 통보 시스템 사업과 동시 신청자에 한함) NTT 아날로그 회선에 의한 고정전화
화재경보기
(긴급통지 시스템 연동형)
저소득 요개호 고령자 및 저소득 방화(防火)의 배려가 필요한 독거노인 등
※옥외에 경보벨을 설치하기 위해 설치에는 근린 주민 동의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10 화재경보장치(경보기, 경보벨, 연기 감지식) 화재경보기가 연기를 감지하면 긴급통지 시스템에 연동해서 자동적으로 119번 통보함과 동시에 옥외 벨에 의해 근린 주민에게 화재를 알립니다.
전자조리기 방화(防火) 의 배려가 필요한 독거노인 등(단, 동거하는 고령자가 있으나 그 사람이 일상적으로 주간 또는 야간에 외출하여 혼자있게 되는 경우가 많은 고령자 포함) 6 탁상형
자동소화기 저소득의 요개호 고령자 및 저소득의 방화(防火)의 배려가 필요한 독거노인 등 8 거실용, 부엌용 중 하나를 선택

신청 (申し込み)

각 구 보건복지센터 보건복지과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お問い合わせ)

각 구의 보건복지센터 보건복지과
또는 복지국 고령자 시책부 고령복지과(전화: 06-6208-8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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