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에 거주하시는 재일외국인으로 연금제도상의 이유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고령자에게 재일외국인 고령자 급부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자 (対象者)
시내에 거주하시는 1926년 4월 1일 이전에 출생한 외국인으로 1982년 1월 1일 이전부터 2012년 7월8일까지 외국인등록을 하고 또한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재일외국인 또는 1982년 1월 1일 이전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이날 이후 일본국적을 취득하신 분.
단,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생활보호 수급자
- 공적연금 수급자
- 오사카시 외국인 심신장애인 급부금 수급자
- 노인홈(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자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노령복지연금 전액지급정지액에 상당하는 수입이 있는 분
- 다른 시정촌이 실시하는 동등한 급부제도의 급부대상자
- 중국잔류일본인 등의 원활한 귀국 촉진 및 영주귀국 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1994년 법률 제30호)에 의한 지원급부 수급자
지급액 (支給額)
- 지급액: 월 10,000엔
- 지급개시월: 신청일이 속한 달의 익월분부터
- 지급방법: 연4회의 은행계좌 이체
신청 수속 (申請手続き)
신청은 거주하시는 구의 보건복지센터 보건복지과에서 접수합니다.
문의처 (お問い合わせ)
각 구의 보건복지센터 보건복지과
또는 복지국 고령자 시책부 고령복지과(재택 지원 그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