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장애인수첩’(身体障がい者手帳) 등을 교부받지 않은 분이라도 65세 이상의 와상고령자 또는 치매고령자인 분은 그 정도가 ‘신체장애인수첩’(身体障がい者手帳) 등의 교부 기준에 준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장애자공제 대상자 인정서의 교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인정받으면 장애자공제 신고로 소득세나 개인 시・부민세를 경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부담의 경감은 대상 고령자가 공제대상 배우자나 부양친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 (対象者)
인정서 교부대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 65세 이상으로 최소한 6개월 이상 와상 상태에 있는 분
- 65세 이상으로 ‘장애인수첩’(障がい者手帳) 보유자에 준하는 정도의 심신 장애를 가진 분
신청에 필요한 것 (申請に必要なもの)
신청에는 인감 및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와상고령자
요개호 인정을 받지 않은 분 혹은 요개호 인정을 받았으나 장애고령자의 일상생활 자립도가 A2까지의 분은 주치의의 진단서 - ‘장애인수첩’(障がい者手帳) 보유자에 준하는 정도의 지적장애를 가지는 고령자인 분
요개호 인정을 받지 않은 분 혹은 요개호 인정을 받았으나 치매고령자의 일상생활 자립도가 I까지인 분은 정신보건 지정 의사(정신과 의사)의 진단서 - 장애인수첩’(障がい者手帳) 보유자에 준하는 정도의 신체장애를 가지는 고령자인 분
법에 따른 지정 의사에 의한 ‘신체장애자수첩’(身体障がい者手帳) 교부 신청용의 진단서
신청 (申し込み)
신청은 거주하시는 구의 보건복지센터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問合せ先)
각 구의 보건복지센터 복지업무담당 또는 재정국 세무부 과세과 개인과세그룹(전화: 06-6208-7751)
또는 복지국 고령자 시책부 고령복지과(재택서비스사업 그룹)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