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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이란 (国民健康保険とは)

[2016년 4월 1일]

일본에 거주하시는 모든 분은, 일정기간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분을 포함해, 필요하실 경우에 의료 혜택을 받기 쉽도록 공적건강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기업 등 근무자는 직장의 건강보험에 가입하시고, 그 이외 분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합니다.

공적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질병이나 부상당했을 때에 의료비의 일부를 지불하는 것으로 필요한 의료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되는 분 (国民健康保険の加入対象となる人)

오사카 시내에 거주하시는 외국인 분으로 다음 요건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분은 오사카시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1. 체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오사카시에 주민등록되어 있으신 분
  2. 체류기간이 3개월 이하인 체류자격을 가지고 오사카시에 거주하시는 분 가운데, 3개월 초과 일본 체재를 인정받는 분(예를 들면 체류자격 ‘흥행’이고, 체류기간 ‘3개월’ 경우에도 초빙 기관과의 계약서 등에 의해 3개월을 초과해 체류하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분)

※체류자격 ‘공용’인 분은 주민등록이 면제되지만 체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분 (国民健康保険の加入対象とならない人)

근무처의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분, 체류자격이 「단기 체재」 또는 「외교」인 분, 체류자격 「특정 활동」 가운데, 활동 내용이 「의료를 받는 활동 등」인 분 및 해당 활동을 하는 자의 일상생활을 돌보는 분, 재류자격 「특정 활동」 가운데 활동 내용이 「관광, 보양, 기타 그와 유사한 활동 등」인 분 및 해당 활동을 하는 자에 동행하는 배우자 분, 체류자격이 없으신 분, 다음 요건 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분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1. 후기고령자 의료제도에 가입한 분
  2. 생활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분
  3. 미국,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체코, 스위스, 헝가리의 사회보험청 등으로부터 적절한 건강보험에 가입 중임을 증명받은 분
  4. 아동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아동으로 부양의무자가 없는 등 후생노동성령이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분

주요 보험의 급부(후기고령자 의료제도의 대상자는 제외합니다.) (主な保険の給付(後期高齢者医療制度の対象となる方を除きます。))

병이나 부상으로 병원 등에 가실 때는 반드시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가십시오. 70세 이상인 분은 건강보험증과 함께 ‘고령수급자증’(高齢受給者証)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일부부담금 비율: 병원에 지불하셔야 할 의료비의 일부부담금 비율

  1. 70세 이상인 분…의료비 합계의 2할(1할)※또는 3할(현역 수준의 소득자)
  2. 6세에서 69세인 분…3할(6세인 아동은 6세가 된 생일 직후의 4월 1일부터 일부부담금 비율 3할이 적용됩니다)
  3. 0세에서 6세인 분…2할(6세인 아동은 6세가 된 생일 직후의 3월 31일까지, 일부부담금 비율 2할이 적용됩니다)

※ 생년월일이 1944년 4월 1일까지인 분은 국가의 특수 조치에 의해, 일부 부담금의 비율은 「1할」이 됩니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保険が適用されない場合)

다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와 약, 입원 중의 병실료 차액(차액 침대비), 치과 재료 차액 등
  2. 정상적인 임신, 출산
  3. 건강진단, 예방주사와 예방접종
  4. 미용을 위한 정형수술 등
  5. 치열 교정 등

요양비 (療養費)

부득이한 이유(국내외에서의 급환이나 부상, 긴급한 의료가 필요한 때 등)로 건강보험증 없이 진료받고 의료비 전액을 자기부담한 경우, 거주하시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업무 담당에 환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것: 건강보험증, 인감, 세대주의 금융기관 계좌통장(또는 이체계좌를 알 수 있는 서류), 진료내용을 알 수 있는 명세서 및 영수증.

해외 도항 중에 부득이하게 일본 국외의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았을 경우는 상기 필요한 서류와 해외 의료기관 등에 전액 치료비를 지불한 영수증, 영수명세서 (지불금액의 명세가 상세하게 기입된 것), 여권.

※필요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는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번역자의 주소・성명의 기재가 필요합니다. )

※해외 요양비는 일본 국내에 주소가 있으신 분이 단기간 해외 도항했을 경우의 제도입니다. 장기간 일본 국외에 거주하시는 경우의 제도가 아닙니다.
심사 후에 보험진료 범위에서 계산된 보험부담분을 환급받습니다.

고액의료비 (高額医療費)

같은 달에 의료기관 등에 지불한 의료비가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거주지의 구청 보험연금업무 담당에 그 한도액을 초과한 액의 지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것: 건강보험증, 인감, 세대주의 금융기관 계좌통장(또는 이체계좌를 알 수 있는 서류), 영수증.

고액개호합산 의료비 (高額介護合算医療費)

동일 세대 내에서 ‘의료보험’과 ‘개호보험’의 두 제도를 이용하여 1년간(8월 1일부터 7월 31일)의 세대 합계 자기부담금이 정해진 액을 초과한 경우, 거주지의 구청 보험연금업무 담당에 그 기준액을 초과한 액의 지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것: 건강보험증, 인감, 세대주의 금융기관 계좌통장(또는 이체계좌를 알 수 있는 서류), 영수증.

출산 육아 일시금 (出産育児一時金)

임신 12주 이상의 출산(사산・유산도 포함)을 하신 경우, 거주지의 구청 보험연금업무 담당에 출산 육아 일시금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사카시 국민 건강보험이 출산 육아 일시금을 의료기관 등(국내의 의료기관 등에 한합니다)에 대해 직접 지불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 직접 지불 제도의 이용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출산을 예정하고 있는 의료기관 등에 문의해 주십시오.

신청에 필요한 것: 건강보험증, 인감, 임신 12주 이상의 출산(사산・유산도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료기관 등이 교부한 직접 지불제도의 이용에 관한 합의문서・의료기관 등이 출산 육아 일시금을 수령한 금액을 알 수 있는 서류・세대주의 금융기관 계좌통장(또는 이체계좌를 알 수 있는 서류)・해외에서 출산한 경우는 출산한 분의 여권(패스포드)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필요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는 일본어 번역문도 필요・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일본 국내에 주소가 있으신 분이 단기간 해외 도항 중에 출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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