ページの先頭です
メニューの終端です。

국민건강보험 신고에 대하여 (国民健康保険の届出について)

[2016년 4월 1일]

1.가입할 경우 (加入する場合)

국민건강보험의 가입 대상이 된 경우에는, 세대주인 분이 14일 이내에 거주지의 구청 보험연금업무 담당에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 여권
  • 재류카드 또는 외국인 등록증명서(소지하신 분)
  • ‘건강보험 자격상실증명서’(健康保険資格喪失証明書)(근무처의 건강보험에서 탈퇴한 경우)
  • 인감(소지하신 분)
  • 현금카드 또는 통장과 통장 도장 (소지하신 분)

가입 신청을 하게 되면 세대주에게 ‘국민건강보험증 등 교부통지서’(国民健康保険証等交付通知書) 를 송부하므로 거주지의 구청 보험연금업무 담당으로 지참해 주십시오. 가입 자격을 확인해서 보험증을 교부합니다. (신청에서 보험증 교부까지 약 1주일이 걸립니다.)

2. 탈퇴할 경우 (やめる場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거주지의 구청 보험연금업무 담당에 신청해 주십시오.

  1. 일본에서 출국할 때(재입국 허가를 얻어 출국하실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오사카시 이외로 거주지를 변경했을 때
  3.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했을 때

3. 신고가 늦어진 경우 (届出が遅れた場合)

가입 신고가 늦었을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된 시점으로 거슬러올라가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최장 2년간)

국민건강보험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후에도 신고를 하시지 않고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사후에 의료비를 오사카시에 반환하셔야 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4. 기타 (その他)

※2016년 1월부터 개인번호(마이넘버)가 교부된 분에 대해서는 수속시에 마이넘버의 확인과 창구에 오신 분의 본인 확인을 합니다.(※필요한 서류 및 어느 분의 마이넘버가 필요한지는 수속에 따라 달라지므로 각 담당 창구에 문의해 주십시오.)

[페이지 상단으로]

Social Welfare Bureau, Osaka City Hall, 1-3-20 Nakanoshima, Kita-ku, Osaka, 530-8201
Copyright (C) City of Osak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