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고령수급자증’ 교부를 받는 사람 (「国民健康保険高齢受給者証」の交付を受ける人)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70세~74세의 분에게는 ‘국민건강보험 고령수급자증’ (国民健康保険高齢受給者証) 을 교부합니다. ‘고령수급자증’에는 2할(1할)※또는 3할(일정 이상 소득자)의 일부부담금 비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으실 경우에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증과 함께 ‘고령수급자증’(高齢受給者証)을 잊지 말고 제시해 주십시오.
※생년월일이 1944년 4월 1일까지인 분은 국가의 특별 조치에 의해 일부 부담금의 비율은 「1할」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고령수급자증’의 부담비율에 대하여 (「国民健康保険高齢受給者証」の負担割合について)
자기부담비율은 소득과 수입액에 따라2할(1할)또는 3할이 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거주지의 구청 보험연금업무 담당에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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