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계산방법 (保険料の計算方法)
‘국민건강보험료’=‘의료분 보험료’+‘후기고령자 지원금분 보험료’+‘개호분 보험료※’
(※40세에서 64세인 분이 계신 세대만 해당)
보험료는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의 1년간분을 6월에 결정해 ‘국민건강보험료 결정통지서’(国民健康保険料決定通知書)를 송부합니다.
또한, 6월부터 3월에 가입하신 경우에는 가입한 달부터의 보험료를 계산해서 통지합니다.
- 보험료는 보험에 가입한 달의 요금부터 들지만, 중단한 달은 들지 않습니다.
- 연간 보험료는 6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10회로 나누어 납부하셔야 합니다.
- 연도 도중에 75세가 되시는 분은 생일 전월까지의 보험료가 듭니다. 또한, 세대에 다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있으신 경우에는 1개월당 보험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월까지의 기별비율로 지불하시게 됩니다.
- 연도 도중에 40세가 되시는 분은 생일인 달(1일이 생일이신 분은 전달)부터 개호분 보험료가 들게 되며, 그 다음달부터 다음 해 3월까지의 기별비율로 지불하시게 됩니다.
- 생일인 달(1일이 생일이신 분은 전월)이 6월 이후라면, 생일 이후에 신청하시면 그 달부터 개호분 보험료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연도 도중에 65세가 되시는 분은 생일인 달의 전월(1일이 생일이신 분은 전전월)
까지의 개호분 보험료가 들게 되며, 1개월당 보험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호분 보험료는 3월까지의 기별비율로 지불하시게 됩니다.
보험료의 감액, 감면에 대하여 (保険料の減額・減免について)
전년 중에 일본국내의 세대 전원의 소득 금액 합계가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국민건강 보험의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7할, 5할, 3할(신청에 의함), 2할 감액됩니다.
또, 도산, 해고,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휴업, 영업부진, 세대주의 병 등, 정당한 이유로 소득이 대폭적으로 감소되거나, 진재, 화재, 풍수해, 기타 재해에 의해 보험료를 지불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거주지의 구청 보험연금업무 담당에 상담해 주십시오.
또한, 감면 신청은 감면을 받으려고 하는 달의 납기한 전 7일까지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신고에 대하여 (所得の申告について)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분은 거주지의 구청 보험연금업무 담당에 신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적절하게 계산할 수가 없어서 감액, 감면을 판정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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