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으로 오사카시에 거주하시고, 주민기본대장에 등록하고 있는 분(후기고령자 의료광역연합에 의해 일정한 장애가 있다고 인정받은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외국적인 분도 포함)으로 체류(허가)기간이 3개월 이상 있는 분, 또는 3개월 이상 일본에 체재하는 것이 인정된 분은 피보험자가 됩니다.
거주하시는 구의 구청 보험연구업무 담당에 문의해 주십시오
75세 이상으로 오사카시에 거주하시고, 주민기본대장에 등록하고 있는 분(후기고령자 의료광역연합에 의해 일정한 장애가 있다고 인정받은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외국적인 분도 포함)으로 체류(허가)기간이 3개월 이상 있는 분, 또는 3개월 이상 일본에 체재하는 것이 인정된 분은 피보험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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