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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의 납부에 대하여
(国民健康保険料の納付について)

[2016년 4월 1일]

납부방법 (納付方法)

오사카시에서는 보험료 납부는 계좌이체 납부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피보험자증・통장・신고필 인감(소지하고 계시는 분)을 지참하셔서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오사카시 공금 수납취급점), 우체국 또는 거주하시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업무 담당에서 신청해 주십시오. 덧붙여, 구청에서는 현금카드 신청도 접수합니다. 취급 금융기관 등 상세사항에 대해서는 거주 하시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업무 담당에 문의해 주십시오.

계좌이체 방법으로 납부 못하시는 분은 자택에 송부해 드리는 납부서를 이용해, 납부 기한 내에 가까운 금융기관(오사카시 공금 수납취급점), 우체국, 구청, 편의점 등에서 보험료를 납부해 주십 시오.

납부기한 (納付の期限)

보험료의 납부기한은 매월 말일입니다.
또한, 말일이 금융기관의 휴업일일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됩니다. (12월기분은 다음 해 1월 첫 영업일입니다. )

기한까지 납부가 없을 경우 (期限までに納付がない場合)

납부기한까지 당월분 보험료의 전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독촉장 송부 외에 문서나 전화에 의해 납부 최고를 합니다.
또한, 보험료를 체납하면 기한까지 납부하신 분과의 부담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본래의 보험료 외에 연체금도 함께 납부하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해 1년 이상 체납이 계속되면 피보험자증을 반환받고,「피보험자자격 증명서」(被保険者資格証明書) 를 교부하게 됩니다.
피보험자자격증명서에 의해 의료기관에서 진찰받으신 경우는, 일단 의료비 전액을 지불하시고나서 거주하시는 구청 보험연금 업무담당에서 특별요양비의 신청을 하셔서 보험 급부 상당분의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의 체납 상황에 따라서는 체납되어 있는 보험료에 충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보험자자격증명서의 교부 조치가 제외되는 세대 및 대상자≫

  • 재해 등 정령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세대
  •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한 공비부담 의료를 받고 계신 분
  • 고등학생 세대 이하의 어린이

재산의 압류

보험료의 체납이 계속되면, 재산 조사를 한 후에 예금과 저금・급여 등을 압류하게 됩니다.
♢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등은 신속하게 거주하시는 구청 보험연금 업무담당에 상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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