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하여 (国民年金の加入者について)
국민연금 가입자는 다음 3종류로 구분되며 가입수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일본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에서 왔고, 계속해서 자국의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분은 일본의 연금 가입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연금사무소에 문의해 주십시오.
(1)제1호 피보험자
- 제1호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외국 국적(외국인)분은 거주지의 구청 보험연금업무 담당에서 가입수속을 합니다.
- 일본국적을 취득한 경우나 귀화한 경우에도 수속이 필요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는 거주지의 관할 연금사무소에서 송부되는 납부서로 납입해 주십시오. 월 국민연금보험료는 16,260엔(2016년도)입니다.
(2)제2호 피보험자
회사와 공장 등에 근무하시는 분으로 후생연금보험 등에 가입한 분.
- 가입수속은 회사 등의 사업주가 하므로 본인의 수속은 필요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근무처의 담당부서에 문의하십시오.
- 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어 사업주가 연금사무소에 납입합니다.
(3)제3호 피보험자
제2호 피보험자에게 부양을 받고 있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피부양 배우자
- 가입수속은 제2호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근무하는 회사 등의 사업주를 경유하여 수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우자의 근무처 담당부서에 문의하십시오.
- 보험료 부담은 없습니다. 제2호 피보험자 전체로 부담합니다.
연금에 관한 상담처 (年金に関する相談先)
○ | 는 상담처(신고・청구처) |
× | 는 상담하실 수 없습니다(신고・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
사회보험사무소 | 구청 | ||
---|---|---|---|
국민연금에 관한 상담 | 일반적인 제도 상담 | ○ | ○ |
개인 수급에 관한 상담 | ○ | × | |
국민연금에 관한 신고 | 제1호 피보험자의 모든 신고 | × | ○ |
제2호 피보험자의 모든 신고 | ○ (근무처 경유) |
× | |
제3호 피보험자의 모든 신고 | ○ (근무처 경유) |
× | |
연금보험료에 관한 상담 | 보험료 납부에 관한 상담 | ○ | × |
계좌이체, 자동이체를 희망하실 경우 | ○ (또는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으로) |
× (임의가입은 ○) |
|
신용카드 납부를 희망하실 경우 | ○ | × | |
보험료 면제에 관한 상담 | ○ (신청은 구청) |
○ | |
보험료 추가납부, 환급에 관한 상담 | ○ | × | |
납부안내서를 분실, 파손하여 재발행을 희망하실 경우 | ○ | × | |
연금청구에 관한 상담 | 제1호 피보험자 기간만 있는 분※ | × | ○ |
제2호, 제3호 피보험자 기간이 있는 분 | ○ | × |
※20세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모든 기간이 제1호 피보험자.
탈퇴일시금 (脱退一時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필 기간(제2호, 제3호 기간은 제외) 등의 합계가 6개월 이상이며 노령기초연금의 수급자격 기간을 채우지 않은 외국 국적(외국인)분이 일본을 출국한 경우, 2년 이내에 탈퇴일시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탈퇴일시금 액수는 보험료 납부 월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탈퇴일시금 지급을 받은 기간은 사회보장협정에 있어서의 연금가입 기간으로 통산할 수 없게 됩니다.
보험료 납부필 기간 | 지급액 |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48,780엔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97,560엔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146,340엔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195,120엔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243,900엔 |
36개월 이상 | 292,680엔 |
(최종 납부월이 2016년도인 경우)
[페이지 상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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