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시에서는 시내에 거주하시는 외국인 중증 심신장애인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에 대해 급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 (対象)
- 1982년 1월 1일 이전에 만20세에 달한 외국인으로, 그 이전에 중증 심신
장애인( ‘신체장애인 수첩’ (身体障がい者手帳) 1급, 2급 또는 ‘요육수첩’(療育手帳)A 또는 인정카드 소지자 또는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 (精神障がい者保健福祉手帳) 1급 소지자)였던 분. - 1982년 1월 1일 이후에 중증 심신장애인이 되었으나 장애발생 원인의 초진일이 그 이전인 분으로, 1982년 1월 1일 현재 일본 국내에 외국인등록 중이신 분 또는 귀화하신 분.
단, 공적연금을 수급하시는 분 및 생활보호를 수급하시는 분 및 오사카시 구역 내의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자로 오사카시가 원호 실시자(이하 ‘원호 실시자'라고 함)로 되어 있지 않은 분은 제외합니다.
내용 (内容)
월 20,000엔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