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분이 일관된 지도, 상담과 각종 원호서비스를 받기 쉽도록 요육수첩을 교부합니다.
신청 창구 (申請窓口)
거주하시는 구의 보건복지센터 복지업무담당에게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접수 후 판정기관에서 장애의 정도를 판정합니다.)
판정 기관 (判定機関)
18세 미만의 분: 오사카시 어린이상담센터
18세 이상의 분: ‘하트풀(heartful)’플라자(오사카시립 심신장애인 리허빌리테이션센터 상담과)
장애의 정도 (障がいの程度)
A:중증
B1:중간 정도
B2:경증
수속 방법 (手続きの方法)
신규 신청 (新規申請)
본인 또는 보호자 분이 거주하시는 구의 보건복지센터 복지업무 담당의 신청창구에서 수속해 주십시오. 사진(상반신 세로 4cm×가로 3cm)과 인감이 필요합니다.
재판정 (再判定)
요육수첩이 교부될 때 다음번의 장애 정도 판정 연월이 정해집니다.
다음번 판정 연월까지 오사카시립 어린이상담센터(18세 미만인 분) 또는 각 구 보건복지센터 복지업무 담당(18세 이상인 분)에서 재판정 수속을 해 주십시오.
재교부, 변경 (再交付・変更)
수첩의 분실 및 파손, 이름의 변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각 구의 보건복지센터 복지업무 담당에게 신고해 주십시오.
거주지 변경 (居住地の変更)
거주지를 변경했을 경우에는 새로운 거주지의 보건복지센터 복지업무 담당
(오사카시외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지의 복지사무소)에게 현재 소지하신 요육수첩을 첨부하여 신고해 주십시오.
반환 (返還)
수첩을 교부받은 분이 사망했을 경우 또는 교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수첩이 필요 없어진 경우에는 요육수첩과 수속하시는 분의 인감을 지참하시어 각 구의 보건복지센터 복지업무 담당에게 신고해 주십시오.
문의처 (お問い合わせ先)
[페이지 상단으로]
Social Welfare Bureau, Osaka City Hall, 1-3-20 Nakanoshima, Kita-ku, Osaka, 530-8201
Copyright (C) City of Osak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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