ページの先頭です
メニューの終端です。

개호보험제도 안내 (介護保険制度のご案内)

[2016년 4월 1일]

개호보험제도는 와병생활과 인지증 등의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개호’의 부담을 사회 전체에서 나누어 분담할 목적으로 2000년 4월에 창설되었습니다.

개개호보험의 피보험자 (介護保険の被保険者)

개호보험제도에서는 65세 이상인 제1호 피보험자, 40세부터 64세까지 분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해 있는 분은 제2호 피보험자에 해당됩니다.

오사카시에 주민등록을 한 분으로 적법하게 3개월을 넘어서 재류하는 외국인 분은 오사카시의 개호보험 피보험자가 되며,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입국 당초의 재류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도 입국 목적과 입국 후의 생활실태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을 넘어서 일본 체재가 인정된 분도 동일합니다.

개호보험료와 개호보험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분 (介護保険料と介護保険サービスを利用できる方)

  제1호 피보험자 제2호 피보험자
개호보험료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설정합니다. 가입해 있는 의료보험의 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개호보험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분
  • 목욕, 배변, 식사 등의 일상 생활활동에 항상 개호가 필요한 분(요개호자)
  • 심신상태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분으로 일상생활의 일부에 지원이 필요한 분(요지원자)
  • 노화가 원인인 병(16종류의 병)에 의해 개호 등이 필요한 분(요개호자/요지원자)

신청에서 서비스 이용까지 (申請からサービスを利用するまで)

간호가 필요하게 되면, 오사카시 인정사무센터(니시나리구 데시로 2-5-20)로 우송해서 신청을 하실 것인지 거주지의 구청 개호보험창구에서 상담을 하셔서 신청해 주십시오. 심신 상태의 조사나 전문가의 심사에 의해 요개호도를 알립니다. 그 요개호도에 근거해서 개호보험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호보험제도 팸플릿 (介護保険制度パンフレット)

표지 (表紙)

개호보험제도 (介護保険制度)

개호보험의 피보험자란? (介護保険の被保険者とは)

서비스를 이용하는 절차 (サービスを利用する手続き)

개호보험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 (介護保険で利用できるサービス)

주택서비스의 한도 금액에 대하여 (居宅サービスの限度額について)

개호예방사업, 그 밖의 재택 고령자 서비스 (介護予防事業、その他の在宅高齢者サービス)

개호보험의 보험료에 관하여 (介護保険の保険料について)

문의처 (お問い合わせ先)

[페이지 상단으로]

Social Welfare Bureau, Osaka City Hall, 1-3-20 Nakanoshima, Kita-ku, Osaka, 530-8201
Copyright (C) City of Osak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