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국후 먼저 알아두어야 할 사항
주민등록
주민등록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거주관계 및 신분관계를 증명 하기 위한 것입니다. 등록수속은 거주하는 구의 구청에서 등록하십시오.
(1) 등록수속
신청을 해야 할 때 | 신청기간 | 지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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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시외(국외)에서 전입했을 때 |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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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시(大阪市)내에서 주소 변경이 있었을 때 |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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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시(大阪市)외에 전출할 때 | 전출하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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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이외에 변경이 있었을 때 특별영주자 분 | 변경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 | 사시는 구의 구청에 문의하십시오. |
주소 이외에 변경이 있었을 때 특별영주자 이외의 분 | 변경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 | 오사카 출입국 재류관리국에 문의하십시오. |
(2)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 증명서 갱신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 증명서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의 동안에 갱신 수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류자격 | 유효기간 | 수속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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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영주자 분 | 각종 신청후7번째 생일까지(갱신할 경우에는 갱신전 유효기간 만기일 후의 7번째 생일까지) (16세 미만은 16세 생일까지) |
사시는 구의 구청 |
영주자 분 | 재류카드 교부일로부터 7년간 (16세 미만은 16세 생일까지) |
오사카 출입국 재류관리국 |
특별 영주자・영주자 이외의 분 | 재류기간 만료일 또는 16세 미만은 16세 생일 중 이른 날짜까지 | 오사카 출입국 재류관리국 |
(3)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 증명서를 분실한 경우
재류자격 | 신청 기간 | 수속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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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영주자 분 | 분실된 것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 | 사시는 구의 구청 |
특별영주자 이외의 분 | 분실된 것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 | 오사카 출입국 재류관리국 |
(4)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 증명서를 반납하는 경우
이하의 경우는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 증명서를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 이유 | 반납 기간 | 반납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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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발생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 오사카 출입국 재류관리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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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오사카 출입국 재류관리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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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사시는 구의 구청 |
반납 이유 | 반납 기간 | 반납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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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발생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 오사카 출입국 재류관리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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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오사카 출입국 재류관리국 |
(5) 주민표 사본의 청구
본인 또는 본인과 동일세대인 사람이 청구해 주십시오. 이 외의 대리인이 청구할 경우는 위임장을 첨부해 주십시오.
【청구처】 각 구청, 출장소, 난코 포트 타운 서비스 코너, 북부・남부 서비스센터, 오사카시서비스 카운터 오사카시청 1층 주민표・호적관계 증명서 발행 코너
각종 신청서
(1) 혼인신고
구청 등에 비치된 혼인신고서(필요사항을 기재한 후 증인 2명(성인)의 서명(사인)이 필요)와 함께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 구청에 신고해 주십시오.
단, 자신의 본국에 대한 혼인 보고에 대해서는 일본에 있는 국적국의 대사관ㆍ영사관에 확인해 주십시오.
또 관계되는 오사카 출입국 재류관리국에의 수속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각자 외국인 재류 종합 인포메이션센터에 상담해 주십시오.
①외국 국적자와 일본 국적자가 혼인할 경우※1
가 외국 국적자
-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여권, 국적 증명서, 출생 증명서 등)※2
- 본국의 법률상 혼인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혼인요건 구비증명서 등)※3
- 본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 증명서나 여권 등)
나 일본 국적자
- 본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운전 면허증이나 여권 등)
※1…이미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혼인이 성립되어 있을 경우 등에는 준비할 서류나 신고 방법이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신고할 예정인 구청에 미리 상담해 주십시오.
※2ㆍ3…입수방법은 본국의 대사관ㆍ영사관에 상담해 주십시오.
또한 외국어로 작성된 것일 때는 번역자를 명시한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②외국 국적자끼리 혼인할 경우
두 사람 모두 ①의 가와 같은 것을 준비하여 신고할 예정인 구청에 미리 상담해 주십시오.
(2) 이혼신고
구청 등에 비치된 이혼서류(필요사항을 기재한 후 증인 2명(성인)의 서명(사인)이 필요)와 함께 본인 확인 가능한 서류(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 증명서, 여권 등)를 준비하여 구청에 신고해 주십시오.
단, 부부의 국적이나 부부가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지 등 상황에 따라서는 일본의 관공서에서 이혼신고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받을 수 있는 경우라도 추가로 서류를 준비해야 할 경우가 있으므로 신고할 예정인 구청에 미리 상담해 주십시오.
또한 자신의 본국에 대한 이혼 보고에 대해서는 해당 본국의 대사관ㆍ영사관에 확인해 주십시오.
(3) 출생 신고
아이가 태어나면 부친 또는 모친이 구청에 신고해 주십시오.
자세한 순서에 대해서는 「육아・출산예정인 분」를 읽어 주십시오.
(4) 사망 신고
사망한 외국 국적자의 친족이나 동거인 등이 사망을 알게 된 날을 포함하여 7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것들을 준비하여 거주하는 구, 체류 중인 구 또는 사망한 장소를 관할하는 구의 구청에 신고해 주십시오.
또한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 증명서는 출입국 재류관리국에 14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사망한 분의 본국에 대한 사망 보고에 대해서는 해당 본국의 대사관ㆍ영사관에 확인해 주십시오.
또한 출입국 재류관리국에 대한 수속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각자 외국인 재류 종합 인포메이션센터에 상담해 주십시오.
- 구청 등에 비치되어 있는 사망신고서(신고인의 서명(사인)이 필요합니다.)
- 의사의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하는 서면
운전면허증
일본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일본 운전면허증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일부 국가는 예외)
오사카에 거주하시는 외국인을 위한 생활 가이드【운전면허】(오사카부 외국인 정보 코너)
https://ofix.or.jp/wp-content/uploads/2024/06/guide_book_plain_japanese.pdf
오사카부경찰HP
https://www.police.pref.osaka.lg.jp/foreign_language/foreign_language_korean/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