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교육
육아・출산예정인 분
(1) 육아
①임신하면
●모자건강수첩교부
모자건강수첩에는 임신중의 검진 기록과 아기의 발육, 예방접종의 기록과 보건, 육아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교부방법】
거주하고 있는 구의 보건복지센터로「임신신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외국어(영어,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인도네시아어, 타갈로그어, 태국어, 베트남어, 네팔어)의 설명서도 있습니다.
②출산하면
외국인이 자녀를 출생하면 부친 또는 모친은 하기의 절차로 출생신 고를 해야 합니다.
●출생신고
부모가 모두 외국국적이라도 일본체재중에 출생한 경우에는 아기의 국적이 있는 나라와 일본 양쪽에 출생신고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출생 후 14일이내에 출생신고를 제출해 주십시오. 아기의 국적이 있는 나라에 출생신고를 제출할 때 필요한 서류는 본국의 대사관・영사관에 문의해 주십시오.(제출처: 거주하시는 구의 구청 또는 출생지의 시구정촌 관공서)
〈필요서류〉○출생 증명서(출산한 병원에서 취득)
○모자건강수첩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증(가입자만)
●주민등록
출생신고에 근거하여 주민표에 기재됩니다.
●특별 영주 허가 신청
출생 후 60일 이내에 부친 또는 모친(신청인)의 특별 영주자 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거주지의 구청에서 신청해 주십시오.
●재류자격 취득허가 신청
출생 후 30일이내에 출입국 재류관리국에서 신청해 주십시오.
※필요서류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것은 확인해 주십시오.
●여권발행 신청
자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신청해 주십시오.
필요서류는 나라에 따라 다르므로 상세한 내용은 확인해 주십시오.
③출산육아 일시금
피보험자 등이 출산(사산ㆍ유산의 경우 포함)했을 때는 가입한 건강 보험등의 규정에 따라 출산육아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수속이나 지급요건ㆍ금액 등은 보험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④유유아 건강진단(무료)
○3개월, 1세 6개월, 3세아…보건복지센터에서 대상자에게 통지합니다.
○1~2개월아…모자건강수첩 별책에 첨부되어 있는 유아 일반 건강검사 수진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위탁 의료기관에 제출ㆍ진찰을 받아 주십시오.
○9~11개월아…3개월아 건강검사 시에 교부하는 수진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위탁 의료기관(소아과)에 제출ㆍ진찰을 받아 주십시오.
⑤예방접종(무료)
각종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수첩에 기재된 스케줄을 참고로 아기의 건강상태가 양호한 날에 접종해 주십시오.
예방접종 스케줄
대상연령 | 표준적인 접종연령 | 접종횟수 |
---|---|---|
생후 1세에 이르 기까지 | 생후 5개월부터 8개월 | 1회 |
(주 1) 2013년 4월부터 BCG의 대상 연령ㆍ표준적인 연령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10월 1일부터 오사카시 내의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개별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명 | 대상연령 | 표준적인 접종연령 | 접종횟수 | 접종간격 |
---|---|---|---|---|
1회째 | 생후 1세까지 | 생후 2개월부터 9개월 | 3회째 | 27일 이상 간격을 두고 2회 3회째는 1회째부터 139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1회 |
2회째 | 생후 1세까지 | 생후 2개월부터 9개월 | 3회째 | 27일 이상 간격을 두고 2회 3회째는 1회째부터 139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1회 |
3회째 | 생후 1세까지 | 생후 2개월부터 9개월 | 3회째 | 27일 이상 간격을 두고 2회 3회째는 1회째부터 139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1회 |
대상연령 | 표준적인 접종연령 | 접종횟수 | 접종간격 |
---|---|---|---|
출생 6주 0일 후~24주 0일 후까지 | 생후 2개월부터(첫 회 접종은 출생 14주 6일 후까지 완료할 것) | 2회 | 27일 이상 간격을 두고 2회 |
대상연령 | 표준적인 접종연령 | 접종횟수 | 접종간격 |
---|---|---|---|
출생 6주 0일 후~32주 0일 후까지 | 생후 2개월부터(첫 회 접종은 출생 14주 6일 후까지 완료할 것) | 3회 | 27일 이상 간격을 두고 3회 |
대상연령 접종 개시 시기 | 표준적인 접종연령 | 접종횟수 | 접종간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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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7개월에 이르기까지 | 접종 개시 시기가 생후 2 ~ 7개월 | 4회 | 27<20>일 이상 간격을 두고 3회(주 2) 3회 종료 후 7개월 이상 의 간격으로 1회 |
생후 7 ~12개월에 이르기까지 | 접종 개시 시기가 생후 2 ~ 7개월 | 3회 | 27<20>일 이상 간격을 두고 2회(주 2) 2회 종료 후 7개월 이상 의 간격으로 1회 |
생후 12 ~60개월 에 이르기까지 | 접종 개시 시기가 생후 2 ~ 7개월 | 1회 |
(주 2)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20일 간격도 가능합니다.
(주 3) 2024년 4월 1일부터 5종 혼합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상연령 접종 개시 시기 | 표준적인 접종연령 | 접종횟수 | 접종간격 |
---|---|---|---|
생후 2~7개월에 이르기까지 | 접종 개시 시기가 생후 2 ~ 7개월 | 4회 | 27일 이상의 간격으로 3회 3회 종료 후 60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또한 생후 12 개월 이후에1회 |
생후 7 ~12개월에 이르기까지 | - | 3회 | 27일 이상의 간격으로 2회 2회 종료 후 60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생후 12개월 이후에 1회 |
생후 12 ~24개월 에 이르기까지 | - | 2회 | 60일 이상의 간격으로 2회 |
생후 24 ~60개월 에 이르기까지 | - | 1회 |
(주 4) 2024년 4월 1일부터 소아용 폐렴구균의 15가 백신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방접종명 | 대상연령 | 표준적인 접종연령 | 접종횟수 | 접종간격 |
---|---|---|---|---|
1기첫회 | 생후 2개월부터 90개월이 될 때까지 | 생후 2개월부터 7개월 | 3회 | 20일 이상 간격을 두고 3회 (생후 7개월을 지나서 접종을 시작해도 첫 회 접종 3회를 접종한다.) |
1기추가 | 생후 2개월부터 90개월이 될 때까지 | 1기 첫 회 종료 후 6개월부터 18개월 | 1회 | 첫 회 3회 종료 후 6개월 이상 간격을 두고 1회 |
(주 3) 2024년 4월 1일부터 5종 혼합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방접종명 | 대상연령 | 표준적인 접종연령 | 접종횟수 | 접종간격 |
---|---|---|---|---|
1기첫회 | 생후 2개월에서 90개월이 될 때까지 | 생후 2개월부터 12개월 | 3회 | 20일 이상의 간격으로 3회 |
1기추가 | 생후 2개월에서 90개월이 될 때까지 | 1기 첫 회 종료 후 12개월부터 18개월 | 1회 | 첫 회 3회 종료 후 6개월 이상 간격을 두고 1회 |
예방접종명 | 대상연령 | 표준적인 접종연령 | 접종횟수 |
---|---|---|---|
2기 | 11~13세 미만 | 초등학교 6학년 | 1회 |
(주 3) 2024년 4월 1일부터 5종 혼합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방접종명 | 대상연령 | 표준적인 접종연령 | 접종횟수 | 접종간격 |
---|---|---|---|---|
첫회 | 생후 2개월부터 90개월이 될 때까지 | 생후 2개월부터 12개월 | 3회 | 20일 이상 간격을 두고 3회 |
추가 | 생후 2개월부터 90개월이 될 때까지 | 첫 회 종료 후 12개월부터 18개월 | 1회 | 첫 회 3회 종료 후 6개월 이상 간격을 두고 1회 |
예방접종명 | 대상연령 | 표준적인 접종연령 | 접종횟수 |
---|---|---|---|
1기 | 생후 12개월에서 24개월에 달할 때까지 | - | 1회 |
2기 | 5세 이상 7세 미만으로 초등학교 취학 전 1년간 | - | 1회 |
예방접종명 | 대상연령 | 표준적인 접종연령 | 접종횟수 | 접종간격 |
---|---|---|---|---|
1회째 | 생후 12개월~36개월에 이르기까지(※2) | 생후 12개월~15개월에 이르는 사이 | 2회 | 3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2회 |
2회째 | 생후 12개월~36개월에 이르기까지(※2) | 1회차 종료 후 6개월부터 12개월이 될 때까지의 간격을 두고 1회 | 2회 | 3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2회 |
(주 5) 특별히 희망하는 경우는 홍역, 풍진 단독 항원 백신 접종도 가능합니다.
예방접종명 | 대상연령 | 표준적인 접종연령 | 접종횟수 | 접종간격 |
---|---|---|---|---|
1기첫회 | 생후 6~90개월에 이르기까지와 특 례 대상자 | 3세 | 2회 | 6일 이상의 간격으로 2회 |
1기추가 | 생후 6~90개월에 이르기까지와 특 례 대상자 | 4세 | 1회 | 첫 회 2회 종료 후 6개월 이상 간격을 두고 1회 |
2기 | 9세 이상 13세 미만 및 특례 대상자 | 초등학교 4학년 | 1회 |
예방접종명 | 대상연령 | 표준적인 접종연령 | 접종횟수 | 접종간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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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가드(9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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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1 학년 | 3회 ※2회(15세 미만으로 1회차를 접종한 경우) | 1회차를 0개월로 하고 이후 2개월, 6개월의 간격을 둔다 ※1회차를 0개월로 하고 이후 6개월의 간격을 둔다 |
가다실(4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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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1 학년 | 3회 | 1회차를 0개월로 하고 이후 2개월, 6개월의 간격을 둔다 |
서버릭스(2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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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1 학년 | 3회 | 1회차를 0개월로 하고 이후 1개월, 6개월의 간격을 둔다 |
(주 6) 자궁 경부암 예방 백신은 2013년 6월 14일부로 일본 정부 발표에 따라 적극 접종 권장을 보류하고 있었지만, 2021년 11월 발표부터 적극적 권장을 재개했습니다. 또한 2023년 4월 1일부터 9가 HPV 백신이 추가되었습니다.
【예방접종에 관한 문의】
오사카시 보건소 감염증대책과 ☎ 06-6647-0813
⑥아동의료비 조성
18세(18세가 된 날로부터 가장 먼저 도래하는 3월 31일)까지의 아동의 통원과 입원의료비에 관하여, 보험진료에 의한 의료비 자기부담금의 일부에 대한 조성을 받을 수 있으므로, 거주지 구의 보건복지센터에서 신청해 주십시오.
⑦아동수당
0세부터 18세가 된 후의 최초 3월 31일까지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분에게 신청한 다음 달부터 아동 수당이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아동 1인당 3세 미만은 일률 15,000엔, 3세 이상부터 18세가 된 후의 최초 3월 31일까지의 아동은 10,000엔(셋째 자녀 이후는 30,000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하는 구의 보건복지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또한 공무원은 근무처에 문의해 주십시오.
(2) 유치원・보육소・인정 어린이집・지역형 보육사업
①유치원・인정 어린이집(교육표준시간 인정)
유치원 등에는 국립・공립과 사립이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대상은 3살~5살 아동(일부 유치원은 4살부터)입니다.매년 9・10월에 다음 연도 모집을 실시합니다. 원서는 각 유치원 및 인정 어린이집(교육표준시간 인정)에서 교부・접수합니다. 모집 시기 이외에 정원에 여유가 있는 경우는 각 유치원 등에서 수시로 입원 신청을 접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유치원 및 인정 어린이집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②보육원・인정 어린이집(보육 인증)・지역형 보육사업
보호자 모두가 직장이나, 출산 · 병가, 혹은 개호 등으로 가정에서 보육을 할 수 없는 경우, 0 세(원칙적으로 생후 6개월 이상)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의 아이를 보육원 등에서 돌봐 줍니다. 0~2세아 반의 보육료는 동일 세대 보호자 등의 시민 세액 총액에 의해 정해집니다. 입원 절차 및 상담은 각 구의보건복지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인정 어린이집(교육 표준시간 인정)에 관한 문의】
(3) 육아상담
①오사카시립 남녀공동참획센터 육아활동지원관(크레오오사카 육아관)
육아에 관한 여러가지 불안과 고민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담과 정보 제공, 각종 강좌와 강연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키타구 텐진바시6-4-20 ☎ 06-6354-0106 FAX 06-6354-0277
<개관시간> 평일 10:00~21:00
토ㆍ일ㆍ축일 10:00~17:00
<휴관일> 연말연시
【전화상담】
☎ 06-6354-4152 매일 10:00~21:00 (토ㆍ일ㆍ축일은 17:00까지)
【면접상담】(예약제)☎ 06−6354−4152
②오사카시 아동상담센터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나 상담을 24시간 수신자부담 전화로 접수합니다.아동학대로부터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경우나 「학대가 아닐까?」 의심되는 아이를 발견했을 경우, 「아동학대 핫라인」으로 연락 주십시오. (익명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연락 주신 분의 프라이버시는 보호됩니다.) 만약 자신이 「학대를 하고 있을지도···」라고 생각되신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꼭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관련 비밀은 유지됩니다.)
아동학대 핫라인 0120-01-7285(24시간 대응) 또 거주하시는 구의 보건복지센터 육아지원실이나 가까운 학교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1) 교육기구 조직도(의무교육은 9 년간)
(2) 초ㆍ중학교 및 의무교육학교
일본에서는 초등학교(6년간)ㆍ중학교(3년간)ㆍ의무교육학교(9년간)는 의무교육입니다. 수업은 일본어로 진행됩니다. 시립 학교의 경우에는 수업료와 급식비는 필요 없지만,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재비 일부는 지불해야 합니다. 오사카시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의무교육학교에 자녀를 다니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의 주소와 연령을 나타내는 것을 지참하여 거주지의 구청에서 입학 수속을 해 주십시오. 국제 학교나 국립, 사립 학교를 희망하는 경우는 그 사실을 거주하는 구의 구청에 전달하고 입학 수속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학교에 직접 문의해 주십시오.
(3) 고등학교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며 일본의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에는 일본의 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소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고등학교에도 국립, 공립, 사립이 있으며 학과는 보통과, 상업과, 공업과 등 다양한 학과가 있습니다.
공립고등학교의 입학을 희망할 경우는 재학중인 중학교 등에 문의해 주 십시오.
사립고등학교를 희망할 경우는 희망학교로 직접 문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