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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uide for living OSAKA

병이 나면

병원 진찰 전에

(1) 진찰

<진찰에 대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건강보험증과 현금을 지참하여 증상에 맞는 담당과가 있는 병원으로 찾아가 주십시오. 처음 병원을 찾은 외래 환자의 초진 진찰시간은 병원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평일에는 오전 중이 가장 많으며, 일요일(토요일 휴진하는 병원도 있습니다.)과 축일은 휴진합니다. 진찰시간대 등 사전에 병원으로 전화확인 후 찾아 가 주십시오. 그리고 초진일 경우, 치과를 제외한 대부분의 진료과에서는 사전예약을 할 필요없이 당일 접수 순번으로 진찰을 하게 됩니다. 큰 병원에서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휴일과 야간 등, 긴급환자는 긴급진료소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2) 의료보험제도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어떤 형태로든 공적의료보험에 가입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의 의료보험에는 회사 등에 근무하는 사람 이 가입하는 건강보험제도와, 75세이상인 분(일정의 장애가 있는 분은 신청에 의해 65세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후기고령자 의료제도, 그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습니다.

보험가입자 진료비의 일부 부담금의 비율

후기고령자 의료제도에 가입하는 분……10%ㆍ20% 또는 30%
70세부터 74세인 분………………20% 또는 30%
6세가 된 날 이후의 첫번째 4월1일부터 69세인 분…… 30%
0세부터 6세가 된 날 이후의 첫번째 3월31일이전인 분…………… 20%

단, 입원의 경우는 별도 식사비의 정액부담이 있습니다.

보험증

수속을 하면 보험증이 교부됩니다. 후기고령자 의료제도는 해당연령에 도달하면 교부됩니다.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소중히 보관해 주십시오.
의사의 진찰을 받을 때는 반드시 보험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일본 국내를 여행할 때에도 휴대해 주십시오.
자세한 문의는 각 연금사무소, 각종 사회보험조합 또는 거주지의 구청에서 해 주십시오.

①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직장인과 그 부양가족이 가입합니다. 가입수속은 근무회사 에서 합니다. 보험료는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②국민건강보험

오사카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분 가운데, 회사 등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분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또한, 3개월 이하의 재류자격과 주소를 가진 분 중 재류자격이 ‘흥업’ ‘기능실습’ ‘가족체재’ ‘특정활동’인 경우로 자료에 따라 3개월 초과 체재를 허가받은 분은 주민등록은 할 수 없으나 국민건강보험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의점:
①「일미사회보장협정」에 따라, 합중국비용부담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는 분으로서, 아메리카합중국 사회 보장청으로부터 일본에서의 진료에 관한 비용 지출에 대비한 적절한 보험에 가입하고 있음을 증명 받은 분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체코, 스위스, 헝가리와도, 룩셈부르크 같은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②재류자격이 「공용」인 분은 주민등록을 할 필요는 없지만, 3개월을 초과하여 일본에 체재할 경우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③재류자격 ‘특정활동’ 중 지정서에 명시된 활동내용이 다음의 (가)(나)에 해당하는 분은 국민건강보험 대상이 되지 않으니 주의해 주십시오.
(가)‘의료 서비스를 받는 활동 등’인 분 및 그 활동을 하는 사람을 일상생활 중에서 돌보는 분
(나)‘관광, 보양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 등’인 분 및 해당 활동을 하는 분과 동행하는 배우자

가입 절차・지불

거주하고 있는 구의 구청에서 신청합니다. 가입 절차에는 여권과 재류카드(외국인등록증명증서라도 가능)가 필요합니다. 또한 결정된 재류기간이 3개월 이하인 분은 3개월 이상 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주십시오. 보험료 지불은 납입을 잊을 걱정이 없는 안전하고 편리한 계좌 이체를 이용해 주십시오. 또한 납부서를 이용할 경우에는 근처 은행・우체국・편의점・구청 등에서 지불해 주십시오. 아울러 편의점에서는 야간 휴일이라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변경과 기타 건강보험에 가입했을 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구의구청에서 수속해 주십시오.

<필요서류>

보험증, 마이넘버를 확인할 수 있는 것(가지고 계신 분만), 재류카드 등의 본인확인서류, 국민건강보험 이외의 건강보험에 가입 하신 경우에는, 회사 등의 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증명서
※출국할 때는 사전에 보험증・마이넘버를 확인할 수 있는 것(가지고 계신 분만)・재류카드 등의 본인확인서류 및 항공권 등을 지참하고 구청에 신고해 주십시오.(1년 이상 해외에 거주하면 그동안의 국민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③후기고령자 의료제도

75세 이상인 분(일정한 장애가 있는 분은, 신청에 의해 65세 이상)은 후기고령자 의료제도에 의한 의료를 받게 됩니다. 자세한 것은 거주지의구청에서 문의해 주십시오.

④의료비 보조제도

중증장애인, 한부모 가정의 18세까지의 아동과 부모 등, 18세까지의 자녀로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보험 진료로 진찰을 받은 경우, 의료비 자기부담의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증장애인,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보조를 원하시면 거주구 보건복지센터에 신청하십시오.

⑤요양비 지급(환불제)

부득이한 사유로 보험증 없이 진료를 받고 진찰 등에 든 비용을 전액 지불한 경우(일본 국외에서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긴급 상황으로 빚어진 부득이한 진료도 포함)는 나중에 보험증, 세대주 명의의 일본 금융기관 계좌통장(또는 송금 계좌를 알 수 있는 서류), 진료 내용을 알 수 있는 명세서, 영수증(국민건강보험으로 일본 국외에서의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부득이한 진료의 경우, 진료 내용을 알 수 있는 명세서 및 영수증의 일본어 번역문, 여권, 항공권, 사증 등 해외로 도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보험자가 해외에서의 요양 내용에 대해 조회하는 것에 관한 동의서의 첨부가 필요)을 지참한 후,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전국건강보험협회의 도도부현 지부 또는 건강보험조합으로, 국민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거주 구역의 구청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진료의 범위에서 계산된 보험 부담분이 환불됩니다.

⑥고액요양비 지급

같은 달에 지불한 진료비의 자기부담액이, 정해진 한도액을 넘은 경우 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보험증(영수증이 필요), 세대주 명의의 일본 금융기관 계좌통장(또는 입금계좌를 알 수 있는 서류)을 지참 후, 건강보험의 경우는 전국건강보험협회의 도도부현지부 또는 건강보험조합에, 국민건강보험의 경우는 거주하시는 구의 구청에 신청해 주십시오.심사 후, 한도액을 넘은 자기 부담금이 환불됩니다.또한 한도액 적용 인정증을 제시함으로써 의료기관 등의 창구에서의 지불이 고액 요양비의 자기 부담 한도액까지 됩니다. (유도 접골, 침구, 안마 맛사지의 시술 등은 대상외.신청방법에 대해서는 가입 보험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70세 미만인 분
구분(※1) 최근 12개월간 3회까지
구청에서 주는 것
최근 12개월간 4회째 이후[다수 해당]
구청에서 주는 것
기초공제 후의 총 소득금액 등이 901만엔을 초과하는 세대 252,600엔+
(의료비 총액-842,000엔)×1%
140,100엔
기초공제 후의 총 소득금액 등이 600만엔을 초과하고 901만엔 이하인 세대 167,400엔+
(의료비 총액-558,000엔)×1%
93,000엔
기초공제 후의 총 소득금액 등이 210만엔을 초과하고 600만엔 이하인 세대 80,100엔+
(의료비 총액-267,000엔)×1%
44,400엔
기초공제 후의 총 소득금액 등이 210만엔 이하인 세대 57,600엔 44,400엔
시민세 비과세 세대 35,400엔 24,600엔
70세 이상인 분
구분(※1) 외래 한도액
(개인 단위)
입원과 외래를 합산한 한도액(세대 단위)
현역 수준 소득자Ⅲ
(과세소득 690만엔 이상)
252,600엔+(의료비 총액-842,000엔)×1%
[다수 해당 140,100엔]
현역 수준 소득자Ⅱ
(과세소득 380만엔 이상)
167,400엔+(의료비 총액-558,000엔)×1%
[다수 해당 93,000엔]
현역 수준 소득자Ⅰ
(과세소득 145만엔 이상)
80,100엔+(의료비 총액-267,000엔)×1%
[다수 해당 44,400엔]
일반 18,000엔
(연간 합산144,000엔)
57,600엔
[다수 해당 44,400엔]
시민세 비과세 세대 구분Ⅱ 8,000엔 24,600엔
시민세 비과세 세대 구분Ⅰ
(세대 전원의 소득이 0엔인 경우)
8,000엔 15,000엔

(※1)구분은 세대주 및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전원의 전년 소득에 따라 판정해 8월부터 적용합니다.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분이 있는 세대는 구분 가가 적용됩니다.
(※2)「총 소득금액 등」이란 연금・급여・사업소득 등과 분리과세로 신고된 주식의 양도소득 및 배당소득・토지 등의 양도소득・산림소득 등의 소득을 말합니다.
참고: 표의 ‘의료비 총액’은 고액 요양비의 지급 대상이 되는 입원과 외래 등의 진료에 드는 의료비(100%)입니다.

70세 이상의 국민건강보험의 피보험자 분이 외래 및 입원 시에 고령수급자증을 제시하시면 고액요양비의 한도액까지만 자기 부담액을 지불하면 됩니다. (만 70세 이상의 시민세 비과세 세대이신 분, 현역 수준Ⅱ 및 현역 수준Ⅰ인 분의 경우는, 한도액 적용 인정증을 제시하셔야 하므로 보험증, 고령 수급자증을 지참하신 후 거주 구역의 구청에서 신청해 주십시오.)

⑦고액 개호합산의료비 지급

세대에서 「의료」와 「개호」의 두 제도를 이용하여 1년간(계산기간: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 지불한 자기부담액의 합계액이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기준액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보험증, 세대주 명의의 일본 금융기관 계좌통장(또는 입금계좌를 알 수 있는 서류)을 지참하신 후 7월 31일 현재 가입된 의료보험(건강보험의 경우는 전국건강보험협회의 도도부현 지부 또는 건강보험조합에, 국민건강보험, 후기고령자 의료제도의 경우는 거주하고 있는 구청에 신청해 주십시오. 계산기간 후의 가입의료・개호보험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청할때 이전의 각 보험의「자기부담액 증명서」가 필요하므로 교부받아 주십시오.

⑧출산육아 일시금 지급

피보험자 등이 출산(사산 · 유산의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을 때는 가입한 건강보험 등의 규정에 따라 출산육아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에 관한 수속이나 지급요건과 금액 등은 가입하고 있는 보험사에 문의해 주십시오.

⑨장례비 등의 지급

피보험자 등이 사망했을 때는 가입한 건강보험 등의 규정에 따라 장례비용 등이 지급됩니다. 신청 수속이나 지급요건 · 금액 등은 보험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⑩급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와 약, 대실료 차액, 치과의 재료 차액 등
  • 정상적인 임신, 출산
  • 건강진단, 예방주사와 예방접종
  •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 등
  • 치아교정
  • 단순히 피로 회복이나 위안을 목적으로 한 마사지 등의 시술을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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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오사카시 각구 보건복지센터에서는 시민의 보건과 건강 향상에 관한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①건강상담

건강상담, 식생활 상담은 보건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②모자보건

임산모 및 유유아 건강에 대한 상담과 정보제공, 모자건강수첩의 교부, 어머니 교실, 유유아의 예방접종・건강진단 등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③결핵

학교와 직장에서 실시하는 검진의 기회가 없는 15세이상인 분을 대상으로 결핵검진(무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핵으로 입원한 환자 및 통원환자인 분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공비부담제도도 있습니다.

④HIV・에이즈・성 감염증

검사ㆍ상담에 관한 정보의 자세한 사항은 「HIV/에이즈ㆍ성 감염증 가이드」를 확인해 주십시오.
https://www.city.osaka.lg.jp/kenko/page/0000549405.html

<검사> 모두 무료・익명
(검사 결과는 약 1주일 후에 알려 드립니다. 단, 당일 검사는 검사 후 약 2시간 후에 알려 드립니다.)

구 보건복지센터에서의 HIV(에이즈)・매독・클라미디아 검사(예약 불필요)
<실시일> 축일, 연말연시는 휴무

키타구 보건복지센터 TEL 06-6313-9882 월・금 9:30〜11:00 수 14:00〜15:30 원칙적으로 5째주 금요일 18:00~19:30(정원 100명)
츄오구 보건복지센터 TEL 06-6267-9882 불~금 9:30〜11:00 1째주 금요일 14:00~15:00(당일 검사)
요도가와구 보건복지센터 TEL 06-6308-9882 월 14:00〜15:30 화 9:30〜11:00
※주오구에서는 제1금요일은 HIV(에이즈) 검사만 가능합니다.

그 외 장소에서의 HIV(에이즈)・매독・B형간염 검사
<실시일>모두 정원 50명입니다. 또한, 공휴일ㆍ연말연시 등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화요일 18:00 - 19:50(예약 불필요ㆍ선착 50명)
목요일 18:00 - 19:30(당일 검사・예약제)
토・일요일 14:00 - 15:30(당일 검사・예약제)

제1일요일만 통역 가능

<장소>

오사카 검사 상담·계발·지원 센터 ‘chot CAST’
TEL 06-4708-5035(검사 실시 시간대만)
주오구 히가시신사이바시 1-7-30 21 신사이바시 빌딩 4층
Osaka Metro 미도스지선 ‘신사이바시’역에서 도보 4분 또는 사카이스지선 ‘나가호리바시’역에서 도보 1분

<상담>
  • 에이즈 상담
    오사카시보건소 감염증대책과 ☎06-6647-0656
    (9:00~17:30 토・일요일, 축일, 연말연시는 제외)
    각구 보건복지센터 /월~금요일 9:00~17:30(축일, 연말연시는 제외)
  • 에이즈 전문 상담
    키타구 보건복지센터 제1・3 수요일
    <접수시간> 14:00~16:00 ☎06-6313-9968
    츄오구 보건복지센터
    <접수시간> 제1ㆍ3 목요일 9:30~11:30 ☎06-6267-9968
  • 외국어 HIV・성 감염증 전화상담
    <실 시 일> 화요일…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수요일…중국어 목요일…영어
    <접수시간> 16:00~20:00(연말연시는 제외)
    <문의처> NPO법인「참」 ☎06-6354-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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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상담기관

AMDA국제의료정보센터

https://www.amdamedicalcen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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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일 긴급진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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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국어로 진찰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오사카 메디컬넷

https://www.mfis.pref.osaka.jp/om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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